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 판사는 17일 인터넷을 통해 정치지도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9.무직), 이모(29.회사원)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안티DJ''사이트에 김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4차례 게시하고, 이씨는 같은해 9월 모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내용이 담긴 북한의 ''구국의 소리'' 방송 글을 올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자유게시판과 한나라당,민주당 홈페이지 등에 "과격하고 왜곡된 용어로 피해를 끼쳐 깊이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싣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