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범람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으로만 돼 있는 `광고'', `수신거부'' 등의 표시를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유선전화, FAX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리성 광고로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광고'' 등의 표시의무를 휴대폰과 팩스에 대해서도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광고 등의 표시 문구를 영리목적의 광고정보는 `광고'', 비영리적정보제공은 `정보'', 성인정보 제공은 `성인광고'', 이용자가 이미 수신을 동의했을때는 `동의''라는 문구를 전자우편 제목란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맨앞에 표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선전화를 이용한 광고의 경우도 통화 시작과 동시에 광고전화임을 구두로 알려 승인을 받은 후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며 특히 고의로 발신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함으로써 수신거부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한 경우 형사처벌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스팸메일 등으로 인해 초래된 네티즌, 사업자 등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 조정,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신속.간편하게 물질적 배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마케팅협의회 등 관련사업자들로 `e-메일환경개선협의체''를 이달중 구성해 무분별한 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규제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e-메일 개선협의체는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해 업계의 자정을 유도하고 스팸메일신고센터를 운영해 악덕 스팸메일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음란 스팸메일 발송자 등에 대해서는 이메일서비스제공업체등에서 자율적으로 전자우편 전송을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동시에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서 이용자의 e-메일 주소가 추출되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상반기중 개발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함으로서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