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5일 이용자의 수신 거부의사에 반해 홍보용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지속적으로 전송한 인터넷방송채널 및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4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인터넷방송채널은 성인 인터넷방송 엔터채털(www.enterchannel.co.kr)을 운영하는 업체로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이용해 홍보와 회원가입을 권고해오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컴퓨터 디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인터자인산업디자인학원(www.intersign114.co.kr)도 웹디자인 애니메이션등 교육과정을 이메일 수신자 의사에 반해 홍보해오다 역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정통부는 최근 스팸메일 범람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등 건전한 인터넷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와 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