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업체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는 27일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작가인 신일숙씨와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 법률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신씨에게 리니지의 저작권료로 1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신씨를 엔씨소프트의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으로 저작권 분쟁에 협의했다. 엔씨소프트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리니지 에피소드 제작 ▲리니지2 개발 및서비스 ▲리니지 제목, 등장인물, 지명 등을 응용한 캐릭터 상품 제작 및 공급 ▲제3자를 통한 리니지 서비스 등 리니지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원작자와의 저작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기쁘다"며 "신시에게 지급한 10억원은 법원측이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측의 2차 저작권 권리에 대한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신씨가 리니지 캐릭터 상품 및 가정용 비디오 게임 제작계약을 맺은 애니키노 및 디지털드림스튜디오 측과의 이중계약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