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들이 고객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리점 고객센터 판매점 등에 고객정보 관리에 관한 내부지침이나 규정을 두지 않은 사례가 많고 자체 감독체계도 미흡해 고객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지난달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SK신세기통신 등 4개 이동통신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체계 관리규정 직원교육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단말기를 판매하고 가입자를 모집하는 판매점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리점과 달리 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사 차원에서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판매점 사업자는 사업을 중단한 뒤에도 가입계약서 원부를 본사나 대리점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동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중 한가지만 입력해도 고객정보DB에 접속하게 하고 있어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침입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동통신회사들의 고객정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최근 업계에 통보하고 내년 1월까지 자체 이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 계획에서 개인정보 총괄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할 것,개인정보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이행할 것,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위반자에 제재를 가할 것,개인정보 보호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