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011과 017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할인폭이 축소된다. 또 "TTL팅"과 같은 청소년요금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용요금이 월정액을 초과해도 SMS(단문메시지)등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또한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SK텔레콤(011)과 신세기통신(017)의 이동전화요금 조정안을 인가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기본료는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1천원 내리게 되며 7분의 기본통화가 제공된다. 또한 선택요금제의 기본료도 현행 1만4천∼5만3천원에서 1만3천5백∼5만2천원으로 인하된다. 모두 합치면 평균 8.3%의 인하폭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년에 SK텔레콤에 합병될 SK신세기통신의 표준 및 선택요금도 SK텔레콤에 맞춰 평균 5.1%(일반요금 7.0%, 선택요금 3.2%) 인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세기통신의 기본료는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1천원 내린다. 정통부는 특히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 PCS사업자간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011과 017의 장기가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할인폭을 축소토록 했다. 이로 인해 7년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이동전화 요금 할인율은 현재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30∼45%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011 가입자끼리 통화시 10∼20% 정도 요금을 할인해 주는 망내통화료 할인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또 청소년요금제의 가입연령을 18세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가입자가 19세 이상이 될 경우 다른 요금제로 전환해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SK텔레콤에 이어 KTF와 LG텔레콤도 PCS 요금을 내년 1월1일부터 4∼6% 수준에서 인하할 예정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SK텔레콤 가입자와 PCS사업 가입자들간의 요금차이가 종전 15∼20% 수준에서 5∼10% 정도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