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각종 선택요금 등 모든 요금을 평균 8.3%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 조정안을 인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표준요금 기본료는 현행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1천원 내리게 되며 7분의 기본통화가 제공된다. 또한 선택요금제의 기본료도 현행 1만4천-5만3천원에서 1만3천500원-5만2천원으로 인하된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년에 SK텔레콤과 합병하게 될 SK신세기통신의 표준 및 선택요금 인하율도 SK텔레콤에 맞춰 평균 5.1% 인하토록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이번 이동전화 요금 조정을 통해 시장의 유효경쟁 여건을 조성할수 있도록 이코노미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요금의 동일망내 통화료 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장기가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할인도 축소토록 했다. 이로 인해 장기가입자에 대한 할인폭은 현재 2-3년 5%, 3-4년 7%, 5-6년 10%, 7년 이상 15%였으나 2-3년 5%, 3-4년 7%, 5년 이상 10%로 축소되며 법인사업자에 대한 할인율도 현행 30-45%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정액제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팅'(TING)과 같은 청소년요금제가 요금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SMS(단문메시지서비스) 및 무선데이터 서비스 추가 사용을 허용,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금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 요금제의 가입연령을 18세 이하로 제한하고 19세 이상 연령의 가입자의 경우 다른 요금제로 전환해 사용하도록 3개월간 고지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정통부 서홍석 부가통신과장은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을 인가함에 따라 KTF,LG텔레콤 등 PCS사업자들도 오는 26일께 요금조정안을 신고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이번 요금인하를 통해 연간 총 5천732억원, 1인당 3만1천원의 국민부담을 경감하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