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비스가 확대돼 행정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든다. 대통령 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교수)는 24일 청와대에서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11대 중점 사업의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대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돼 있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DB)의 공동 활용이 가능해져국민이 각종 민원서류를 관청 1곳에만 찾아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매년 1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국세완납증명, 사업자 등록증 등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수 있다. 현재 각 부처별로 제공중인 인터넷 서비스 기능을 하나로 묶은 `정자정부 단일창구'가 구축돼 400여종의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간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가 실시돼 주민등록 서류를 일일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이와함께 내년 9월부터 정부의 공공조달때 업체 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전자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조달업체는 1회 등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현재 납품 검수후 14일 안에 받던 대금을 수시간 안에 받게 되고 입찰과정에서 부정의 소지가 줄어든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