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e메일 서비스중단과 정보분실에 따른 네티즌의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비상한 관심을 끌어온 소송에서 법원이 "무료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서비스업체의 하나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5월 e메일 서비스의 서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한데서 비롯됐다. 윤모씨 등 네티즌 2명은 이 사고로 자신들이 다음 전자편지함에 보관중이던 전자우편 등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며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업체는 회원수를 기반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끌어들여 수익을 창출하고 회원 개인정보 자체가 상당한 자산이 되는 만큼 e메일 제공을 단순한 무료서비스로 볼 수 없다"며 "업체측은 회원들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음측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보 분실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고 백업(Back Up) 의무는 회원 개인이 져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소송은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사이버상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라는 점에서 소액 손배 사건으로서는 드물게 국내 굴지의 로펌 등이 원.피고측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였고 수차례 `조정'이시도됐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원고인 윤씨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군법무관으로 연수원내 전자거래법 모임을만들고 활발한 사이버 저술활동으로 일반 네티즌들에게 꽤 알려진 인물이고 또다른원고 백모씨는 정부기관에 근무중인 점 등도 눈길을 끌어왔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지법 민사11단독 여남구 판사는 24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여 판사는 "이 사건은 e메일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간 소송으로 유료 계약도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손해배상이나 채무불이행 사건처럼 법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만큼 중요한 자료라면 이에대한 백업 의무도 네티즌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