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개의 e-메일주소를 수집해 이를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에게 불법으로 팔아 넘기는 e-메일 주소 거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상에서 e-메일 주소만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e-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파는 `전문업자'가 늘어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팸메일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e-메일 주소의 가격은 600만개에 70만원 정도. 올해 초 e-메일주소 100만개가 30만원 내외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단가'가절반 이하로 떨어져 싼 값에 수백만명의 e-메일 주소를 손에 넣을 수 있다. 모 e-메일 서비스업체 사장은 "최근 e-메일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이 일반화되면서 누구나 손쉽게 e-메일 주소를 긁어 모을 수 있다"며 "대부분 이 주소를 불법 CD 판매업자 등이 구입하기 때문에 스팸메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대량 메일 주소 거래뿐 아니라 전문업자들끼리 자신이 보유한 메일주소를 교환하는 `1대 1 바터' 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0만개의 메일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메일주소를 교환해 200만개의 메일주소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e-메일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메일 주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복제돼 스팸메일러에게 자신도 모르게 e-메일 주소가 넘겨지고 있다. 이같은 e-메일 주소거래가 늘어나는 또다른 이유는 e-메일을 수백만통씩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e-메일 서비스가 속속 등장해 3천만원 정도의 대량 e-메일발송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아도 쉽게 메일을 대량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것은 e-메일 주소를 구입하는 측의 상당수가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는소규모 사업자로 미성년자들에게도 성인사이트 광고메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있다는 것. 인터넷 마케팅 업체 관계자는 "e-메일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특정 주소에 대한 수신 거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스팸메일러들은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수시로바꿔 스팸메일을 보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카드 서비스 업체 레떼의 김경익 사장은 "e-메일 주소를 거래하는 업자들이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법령이 마련돼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들을 단속하기 힘들다"며 "스팸메일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e-메일 주소 거래를 원천봉쇄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