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업체 옥션(대표 이금룡)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로는 처음으로 모든 회원이 반드시 실명으로만 입찰과 거래에 참여할 수있는 실시간 실명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옥션 회원들은 이날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만 회원가입과 입찰, 구매,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옥션은 지난달 15일부터 1차로 신규회원과 기존 회원들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실명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입찰 및 구매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옥션의 김헌철 전무는 "실명제 시행은 옥션이 건전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미 실명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에게는 아무 불편이 없다"며 "옥션은 올들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