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양승택(梁承澤) 장관은 휴대전화 사업자간 접속료 문제에 대해 "강제조정을 통해서라도 내년 초부터는 접속료 체계를 후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6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5일 저녁 과학기자클럽이 주최한 모임에서 "후발사업자의 통신망 원가가 선발사업자보다 높은데도 동일한 접속료를 주고받는 현행 체계에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장관은 또 "우선 연내에 사업자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되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접속료는 LG텔레콤(019)과 SK텔레콤(011)처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쓰는 가입자끼리 통화할 경우 요금을 거둔 사업자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망(網) 이용대가로 주는 요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 사업자간 접속료를 대표사업자 적용 원칙에 따라 가입자를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분당 63원씩 적용해왔다. 그러나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감가상각을 끝낸 상태여서 이동사업자간에 분당 63원을 적용, 상호정산을 해도 이익이지만 후발사업자들은 원가보상도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요구해왔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원가제가 아닌 대표원가제를 적용, 이동전화사업자간 접속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