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오는 11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담당자와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KISA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무조항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개인정보 담당자나 책임자가 신설.강화된 법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돼 이같은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는 여행사, 항공사 등 오프라인 사업자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의 동의 획득 등 신설.강화된 조항이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관리 담당자들은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해당업체와 담당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은 이에 따라 ▲사업자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지침 소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 요령 ▲개인정보 침해 주요 사례 분석 ▲해킹. 바이러스 대처 요령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 KISA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교육을 내년부터 분기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관협회에서 신청서를 받아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