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이 긴급감청 후 36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경우 감청을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3월 하순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국가안보 등에 위협이 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정부기관이 감청사실을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청대상 범죄에서 교통방해 혼인빙자간음 등 경미한 범죄 1백33개를 제외하고 조직폭력 뇌물죄 등 22개를 추가,대상범죄를 3백91개에서 2백80개로 축소했다. 아울러 통신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일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전결사항에서 검사장의 허가사항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