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박사는 30일 "전자거래 관련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소송외적 분쟁해결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정보통신부 주최로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지식정보사회의 정보화법제도 정책' 세미나에서 다수의 행정부 부속형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조정절차 규칙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기본적 문제도 해결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박사는 따라서 조정기관간에도 상호 관할영역 획정을 기준으로 정하고 협조관계 골격을 제시하는 소송외적 분쟁해결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아울러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조정업무를 공익적 성격의 민간분쟁조정위원회나 비즈니스모델형 분쟁조정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양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대 경희대교수는 "위치기반서비스(LBS)가 새로운 모바일 커뮤니케 서비스로 등장하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