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직장협의회가 2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발족한다. 지난 98년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정통부 직장협의회는 정통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복리증진을 통해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법상의 단결체가 아니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춘 것으로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해 기관장과 의논하는 협의기구이다. 따라서 단결권이 보장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성격이 다르며 협의 또는 합의 과정에서의 물리적인 집단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저촉된다. 정통부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은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이며 그중에서 인사.예산.경리.기밀.비서 등의 업무수행자를 제한하면 가입대상 인원은 150여명 정도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