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문 교육사업인 `이찬진컴퓨터교실' 이라는 상호의 사용을 놓고 기존 대리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현재 이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대리점은 전국 240여개. 이들 가운데 140여개는 ㈜한컴교육나라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며 나머지 100여개는 이찬진컴퓨터교실㈜과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다른 내용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셈. 한컴교육나라 측은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찬진컴퓨터교실㈜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앞으로 이찬진컴퓨터교실㈜은 회사이름을 딴 신규 대리점을 모집하지 못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 대리점도 불법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컴교육나라의 주주인 지사장 협의회는 이찬진컴퓨터교실㈜이 영업권한이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대리점을 모집해 손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25일 "이찬진컴퓨터교실㈜과 계약을 맺은 기존 대리점들도 이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계속 사용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찬진컴퓨터교실㈜ 측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한컴교육나라 소속의 지사장이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다"며 "이 판결에 따라서 `이찬진컴퓨터교실'이라는 명칭은 독점적인 것이 아니므로 기존대리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찬진컴퓨터교실㈜ 관계자는 "한컴교육나라의 상호사용계약이 내년 3월로 만료되므로 오히려 그 이후에는 한컴교육나라 측이 `이찬진컴퓨터교실' 이라는 명칭을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