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외전화 사업자가 한국통신 전화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자사 할인시외전화 회원으로 가입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회원가입은 물론 은행자동이체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화요금을 통장에서 마음대로 빼나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20일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S아파트 이모(34.여)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2시외전화 사업자인 A사로부터 시외전화 가입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와 거절했는데도 7,8,9월 3개월치 시외전화 이용요금 1만4천여원을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지난 15일에배달돼 왔다"고 밝혔다. 이씨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고 자기들 마음대로 회원으로 가입시켰는지 모르겠다"며 "느닷없는 요금청구서보다 더 가관인 것은 채권추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명의로 마치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독촉장까지 보내와 불쾌했다"고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김모(28.여)씨와 해운대구 중동 박모(37)씨도 지난 8월 가입신청을 하지도 않은 A사에서 시외전화 이용요금 청구서가 배달돼 왔다. 더욱이 해운대구 재송동 A아파트 전모(31.여)씨는 지난 5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은행통장 자동이체를 통해 1천700여원의 이용요금 명목이 A사로 빠져 나갔다는 것이다. 한국통신 Y전화국에 따르면 해운대구 관내만 한국통신 가입자 2천여명이 제2시외전화 가입자로 불법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확인전화가 잇따라 직원들을 파견, 사실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홍보팀이 가입 신청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