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일정액의 통화료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액한도 내에서 통화가 가능한 `이동전화 선불카드'가 최근 유행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선불카드를 이용한 이동전화 결제방식은 일반 이동통신사에는 기본 요금만 납부하고 별도의 별정통신사에서 월정액제 선불카드를 구입,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통화할 수 있게 돼 있다. 일정기간 카드 사용을 전제로 단말기도 무료 지급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올해 10월말까지 이동전화 선불카드 상담건수가 74건 접수됐는데 1∼7월까지는 월평균 5건 미만이던 것이 9월 12건, 10월 26건등 최근들어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피해내용은 `통화가 자주 끊기고 통화품질도 나쁘다',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휴대폰 단축키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서비스해지가 어렵다'는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소보원은 별정통신사 대리점,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선불카드를 판매하고있으며 이들 업체는 현재 금지돼 있는 이동전화 의무사용기간 설정, 단말기 보조금지급 등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불카드를 이용하면 일반 이동전화 서비스와는 달리 교환회선을 거친 후 통화하게 돼 있어 통화가 자주 끊어지며 요금체계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소보원은 덧붙였다. 안현숙 소보원 소비자상담팀장은 "소비자는 싼값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고 통화료도 절약될 것이라는 생각에 구체적인 확인없이 카드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며"본인의 사용환경과 이용조건 등을 따져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상담 및 문의 ☎(02)3460-3000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