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합병비율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SK신세기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합병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SK신세기통신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이공현 부장판사)는 9일 SK신세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신세기는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합병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양사의 합병비율은 신세기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합병이 성사되면 회사 및 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병이 성사되더라도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