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자화폐 이용 활성화를 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상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다양한 전자화폐와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수금대행제도가 있으나 법.제도의 미비로 안전.신뢰성 부족, 이동통신사의 높은 결제 수수료와 낮은 결제 한도액 등으로 이용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네트워크형 화폐의 발행.유통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해 실무추진위를 구성, 법안을 작성중이며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법안에 우선 전자화폐(Payment Gateway) 회사가 고객별 이용내역을 파악, 수금대행사(통신회사)에 통지하고 수금대행사가 서비스 이용료를 수금하는 수금대행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화폐 업체에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자화폐 발행총액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자본으로 보유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연내에 각종 전자화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동단말기 표준을 결정하고 내년에 공동단말기 시제품을 출시한 뒤 이를 기초로 '전자화폐 안정성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금대행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의 수금대행 수수료를 인하하고 결제 한도액의 상향조정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쇼핑몰 사업자 등을 위해 이용요금을 유선전화료에 합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으로서 전자화폐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해야 전자거래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며 "아직 초기단계인 전자화폐의 다양한 응용분야를 발굴하고 전자화폐 이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