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좋다"는 문구와 "동맥경화는 물론 고혈압에 효능이 있습니다"는 광고 문구중 어느 쪽에 관심이 쏠립니까?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해 국내에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 대부분이 과대광고혐의로 위축되고 있는 반면 해외에 개설된 농산물 판매용 홈페이지는 마치 식품을의약품처럼 마구잡이로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된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업인 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방안' 워크숍에서 농진청 농업경영관실은 위축되고 있는 국내 농산물 판매홈페이지 실태를 진단했다. 농산물 전자 상거래를 위한 광고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다. 식약청은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농산물이 의약품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효능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과의 경우 변비를 예방하고 설사를 치료하며 동맥경화와 고혈압에탁월한 효능을 지닌 사과라는 문구는 집어넣을 수 없다. 마찬가지 포도도 각종 장(腸)질환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는 문구는 식약청 기준에서는 과대광고로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같은 식약청의 문제제기로 협동조합 등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대부분은 약리작용을 언급한 문구를 삭제한 채 판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가 아닌 해외에 개설된 농산물 판매용 홈페이지는 우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아 각종 농산물의 약효를 무제한으로 선전하고 있다. 농진청의 조사 결과 뉴질랜드에서 개설돼 녹혈과 꿀, 로열젤리 등을 판매하는한 홈페이지는 '요통을 그치게 하고 자궁출혈과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호주, 칠레 등지의 우리 교민이 개설한 것으로 파악되는 홈페이지에도 각종 약리작용을 선전,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과대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개설 홈페이지의 광고로 자칫 효능이 검증되지도 않은 해외 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농업경영관실은 진단했다. 농업경영관실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식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효능이 검증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막연히 '몸에 좋다'는 표현보다는 격상된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신영근기자 drop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