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장 이상철)은 1일부터 일반전화 이용자가 전화해지 후 찾아가지 않은 이중납 및 설비비 유보금 등 총 400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에 대한 대대적인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통은 11월과 12월 전화요금 청구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환급금 반환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미 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통은 전화해지 당시 명의인이었던 고객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전화국을 방문하면 미환급금을 반환해주거나 국번없이 100번으로 전화해 은행계좌를 알려주면 즉시 송금해줄 계획이다. 이중납은 장기간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에 대해 한통이 체납독려 과정에서 재발행 청구서로 납부했는 데도 자동납부 계좌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이중 출금되는 경우 발생된다. 또 설비비 유보금은 일반전화를 해지할 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이용요금을 정산하기 위해 설비비중 일부를 남겨놓는 금액을 말한다. 미환급금은 고객이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한통에 귀속된다. 한통 관계자는 "미환급금의 반환을 위해 전화 조회, 환급 안내문 발송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오고 있으나, 반환 금액이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환급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사, 이민 등으로 연락처가 변경돼 반환이 곤란해 현재 누적 미환급금이 4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통은 이같은 미환급금 발생 예방을 위해 ▲이중납 발생 즉시 반환시스템 구축 ▲자동납부 부분출금제 시행 ▲해지즉시 요금정산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