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시외전화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시외전화사업자가 한국통신에 지급하는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감면하고 이를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동전화에 밀리고 있는 시외전화가 유효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98년부터 한국통신 가입자선로 적자보전을 위해 가입자선로에 대한 접속료를 시외전화 사업자들에게 부과해왔으나 금년 4월 가입자선로 유지비 성격의 시내전화 기본료가 오른 반면 시외전화사업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총 매출액 1천356억원의 45.6%인 619억원을 접속료로 지급했던데이콤과 총매출 319억원의 52.4%인 167억원을 부담했던 온세통신은 가입자선로 접속료가 감면됨에 따라 최대 55%까지 접속료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접속료는 데이콤.온세통신 등의 후발사업자가 한국통신과 같은 선발사업자의 교환.전송설비, 중계선로 등을 이용할 경우 후발사업자가 통신선로 제공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 정통부는 아울러 내달중 '시외전화 사전선택기준'을 고시해 앞으로 시내전화 사업자의 특정시외전화사업자 선택강요,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임의적 사업자 변경 등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외전화 사전선택 기능이 없는 반전자교환기 280만 회선은 2003년 6월까지 디지털교환기로 완전히 대체하고 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의 요금징수 비용 절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후발업체의 요금을 한국통신 요금고지서에 통합 고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금년 11월부터 시외전화 요금체계를 현재 30초당 요금제에서이동전화와 같은 10초당 요금체제로 바꾸고 현재 거리별로 요금이 다른 3개 대역체제를 2개 체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