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시대에 대비해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가칭 '우주개발촉진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우주개발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5년까지 우주기술(ST) 분야 세계10위권의 집입을 목표로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우주개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산자부도 항공우주 산업개발 정책심의회 산하에 우주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까지 무려 5조1천57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우주개발 체계가 사실상 양분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주개발 전문위원회가 ▲우주개발 기본계획 및 정책조정 ▲우주기술 개발 ▲위성발사장 건설 및 운영 ▲우주개발 관련 주요 현안사항 등을, 우주분과 위원회는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 ▲우주분야 국제협력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구분일 뿐 두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은데다 동일한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 체계적인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발사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위성사업은 과기부와 정통부, 국방부 등이 분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 총리실 산하에 항공우주산업 개발정책 심의회가 설치돼 있으나 조정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필요한 우주개발 인력은 4천500명이나 현재 인력은 800명에 불과해 국가차원의 전문인력 양성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우주기술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일본은 총리실 직속기구인 우주개발위원회(SAC)를 통해 우주개발 종합계획의 수립과 부처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실용위성 및 발사체 개발을 전담하는 특수법인인 우주개발사업단(NASDA)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주기술 분야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연방차원의 우주개발 사업에 대한 정책수립과 결정을 맡고 있다. 또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NSTC의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우주과학 기술정책의 집행과 예산문제 등에 대한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항공우주국(NASA)은 비(非) 군사부문의 우주개발을 담당한다. 이밖에 인도는 수상 직속으로 우주위원회(ISC)를 설치, 국가의 우주정책 수립과 실행, 예산기획, 우주관련 기관의 활동 조정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과기부와 산자부의 두 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국가우주개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항공우주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고 우주개발촉진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