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 김종호(金鍾澔)검사는 12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출생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38.전남 목포시 산정동)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0일 전남 목포시 재취업 교육전문기관인 C직업전문학교에서 컴퓨터로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가명을 사용해 '이회창총재의 출생비밀'이란 제목의 허위사실을 유포, 이총재를 비방한 혐의다. 검찰은 고씨가 이같은 글을 김해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배경과 공범여부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뒤 기소할 방침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