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오는 26일 출시할 예정인 차세대 PC운영체제 윈도XP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을 4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은 소장에서 "MS의 윈도XP는 MSN메신저 디지털사진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탑재함으로써 다른 상품을 자유롭게 비교 선택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품질 및 가격 경쟁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MS가 지난 8월말부터 PC제조업체들에 윈도XP 한글판을 제공하면서 응용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