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법인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정통부에 합병인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재정.기술.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자원관리의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보호 및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종합적으로 심사, 인가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인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