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영TV 도메인과 유사한 'france2.com','france3.com' 등 2개 도메인에 대해 프랑스 법원의 이전명령이 있었더라도 보유자의 승낙없이 이를 프랑스측에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7일 이들 도메인을 보유한김모씨가 프랑스 법원의 이전명령을 대행하는 도메인등록 대행기관 H사를 상대로 낸도메인등록자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H사는 김씨의 허락없이 도메인을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랑스 낭트지방법원이 김씨에 대해 도메인 이전을 명령했더라도 김씨에 대한 재판관할이 인정된다거나 이같은 명령의 집행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전될 경우 신청인의 권리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명령에 대한 국내법원의 집행판결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H사가 이를 근거로 프랑스 국영방송사의 도메인 이전요구에 응하는 것은 도메인 등록기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국영TV는 올해 4월 "본 방송사(www.france2.fr, www.france3.fr)와 유사한 도메인을 가진 사이트에 음란성향의 사진을 게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김씨를 상대로 낭트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이전명령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H사에 김씨가 보유한 유사도메인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내가 보유한 도메인은 국가이름에 숫자를 결합한 일반적인 것이며 재판관할권도 무시한채 궐석으로 진행된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난 6월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