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관내 벤처기업과 협력하에 직접 인터넷을 통해 공개매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30만∼40만원 상당의 체납처분비(공매대행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100만원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체납자중 공매 가능한 95년식이후 자동차 소유자 1천100명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했다. 구는 인터넷공매를 실시하면 30만∼40만원의 매각비용을 3만원으로 크게 절감하고, 자동차 실수요자가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합리적인 낙찰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