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시장에서의 비대칭 규제 논란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사안마다 업체별로 주장이 다르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2위인 KTF,3위 LG텔레콤 등 3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LG텔레콤=국책산업인 동기식 CDMA(부호분할 다중접속) 산업발전을 위해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이 20%의 시장점유율을 가질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총괄요금 규제 번호우선선택권 및 번호이동성 허용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전파료 등 각종 부담금 감면 재판매사업 금지 2세대간 로밍 허용 주파수 총량제 도입 공공부문 조달시 우선권 부여 등이다. 또 KTF도 후발사업자 한통엠닷컴을 인수합병한 사실상의 독점기업이므로 SK텔레콤과 함께 규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KTF=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관련 규정은 물론 해외 기준으로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 뿐이다. LG텔레콤의 8개 요구사항은 자사만 혜택을 받겠다는 것으로 경제논리에 어긋나며 시장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비대칭 규제수단으로는 직접적인 시장점유율 제한보다는 셀룰러와 PCS간 접속료 차등 PCS 전파사용료 50% 감면 PCS사업자 판촉 활동 금지완화 등이 바람직하다. SK텔레콤=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어느 나라보다 강도높은 수준의 차별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이미 유효경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규제가 필요없다. 3위 사업자인 LG텔레콤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생존에 필요한 가입자 기반과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동기식 IMT-2000사업권 획득과정에서 충분한 수준의 "우대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