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신위 사무국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SK텔레콤 전국 17개 영업센터의 신규 가입자 2만7천192명을 대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1만-4만원 저렴하게 판매한 행위가 1천530건 적발됐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3개 중앙 일간지에 공표토록 하고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한국통신, 온세통신, ㈜데이콤, SK텔링크㈜, 한화㈜, 인터텔㈜, 원텔㈜ 및 다이너스티텔레콤㈜ 등 8개 국제전화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과 다르게 요금감면을 해준 행위 528건과 선불카드에 카드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국제전화사업자중 원텔㈜은 이용약관에는 심야시간대(01:00∼06:00)에 요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규정했음에도 지난 9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요금을 할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앞으로도 이동전화사업자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등 시장의 공정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