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된 통신업계 비대칭규제(선.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등규제)논란이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논쟁을 촉발시킨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시장점유율 제한을 비롯한 쟁점사항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제한=양승택 정통부장관이 지난 5월 비대칭규제를 하겠다고 밝힌 뒤 '후발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인위적인 점유율 제한은 시장을 왜곡시키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LG텔레콤은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효경쟁정책'이란 자료에서 후발사업자인 자사가 점유율 20%를 확보해 경쟁의 한 축이 되기까지 한시적으로 유효경쟁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 선발사업자는 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결국 경쟁부족이 IT불황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LG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자생력을 발휘할 수준에 달했는데도 20%를 요구하는 것은 특혜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일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소비자권익지키기시민행동준비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발표,'비대칭규제는 특정기업을 돕기 위해 소비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접적인 규제=LG텔레콤은 총괄요금 규제,접속료 차등적용,전파료 등 부담금 감면,주파수 총량제 도입 등 간접적인 규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소비자 선택권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KTF도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선시장의 독점 문제=하나로통신 데이콤 등 유선통신 후발사업자들은 무선보다는 유선시장의 독점이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유선전화시장에서 한국통신의 독점력은 절대적"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려면 시내망을 개방하고 시내전화 접속료를 내리는 등 독점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통은 성장사업인 무선통신은 비대칭규제가 필요할 지 모르나 사양사업인 유선통신에 비대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한다. 한통은 '이미 시장이 성숙한 만큼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