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IDC)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리적 보호조치를 규정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IDC는 특정 건물에 시스템 관리에 적합한 설비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업체의 위탁을 받아 회선에서부터 서버까지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보호지침에 따르면 IDC 사업자는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산실에 24시간 항온.항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고객용 위탁 서버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용 정보시스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침입차단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 보호지침에서 규정한 세부적인 내용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년말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통부는 보호지침이 마련됨으로써 IDC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 각종 재난과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뢰성 향상을 통한 IDC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