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디지털 지상파TV 방송 본격 도입에 따른 방송사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방송장비 도입시 관세를 감면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로 한정키로 했다. 감면대상 물품은 디지털 송신기 등 87개 장비로 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고 감면율은 해당 관세액의 85%로 하기로 했다. 한편 KBS1과 EBS는 오는 11월 5일, MBC는 12월 2일, KBS2는 12월 30일, SBS는 11월께 각각 디지털TV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방송3사는 금년부터 3년간 4천663억원의 장비를 수입할 계획"이라며 "관세감면 조치로 3년간 약 31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