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등 27개 인터넷 기업이 고객 9백여만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신용카드 업체 등에 팔아넘겼다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F사 등 유명 포털사이트와 게임·영화·만화 제공 콘텐츠몰,음악파일 무료제공업체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16일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 등에 판매한 음악파일 무료제공업체 B사 대표 박모씨(33)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사 등 2개사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 및 27개 법인을 각각 벌금 5백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L,S카드 및 Y보험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광고비 등을 받는 대가로 고객의 동의없이 4만명에서 1백50만명까지 모두 9백33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이들 업체는 고객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카드사로부터 판촉홍보비 명목으로 5백만∼2억3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카드 발급시에는 장당 7천∼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보험사로부터 6천만∼1억5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를 제공받은 업자와 오프라인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