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이 초고속인터넷 업계 최초로 모뎀자급제를 실시한다. 하나로통신은 13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가 초고속인터넷용 모뎀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는 "모뎀자급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키로 하고 우선 사업자가 직접 모뎀을 공급하는 "사업자급제"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초고속인터넷용 모뎀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급제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가 품질검사를 실시,이를 통과한 모뎀에 한해 사업자가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하나로는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 내장형모뎀은 8만1천원,ADSL 외장형 및 케이블 모뎀은 12만9천원으로 각각 가격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하나로는 또 자체 인증시험을 통해 최종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시장자급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모뎀자급제 도입에 따른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시장자급제의 경우 모뎀판매업체,사업자급제는 하나로가 각각 맡게 된다고 하나로는 설명했다. 관련 업계는 그러나 현재 시장에서 ADSL모뎀을 5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데 사업자급제 모뎀을 8만1천원까지 받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