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독점계약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품질평가를 위한 시범 모니터링이 다음 달 실시된다. 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고 컨텐츠 제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시장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컨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이동전화 사업자의 독점계약 행위에 대해 조사,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국무선인터넷협회, 한국무선인터넷서비스협회, 한국와이어리스협회, 무선게임포럼 등 관련 CP단체에 협조를 요청,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정보통신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이 달 중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포럼' 내에 'CP신문고(CP신문고.org)를 설치, 인터넷을 통한 신고채널도 마련하며 이동전화 사업자에게는 컨텐츠 심사기준, 등록방법, 접수현황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협조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망 품질측정도구를 마련, 10월 중 정보부재, 접속 중 끊김 현상 등에 대해 시범 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배타적 독점계약을 맺은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