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등록 콘텐츠프로바이더(CP)들에게 타 이동전화사업자에게는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독점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CP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선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에게 CP와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 계약시 배타적 독점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통보했으며 한국무선인터넷협회(KIWI), 한국무선인터넷 서비스 협의회(KMISP), 한국와이어리스협회(KOWA), 무선게임포럼(WEGO)등 관련 CP 단체들에게도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했다. 정통부는 향후 이동전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배타적 독점계약 사실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달중 '무선인터넷 서비스 포럼'내에 'CP 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기준등을 공개토록 했다. 한편 정통부는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연결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품질보증팀'에 무선인터넷망 품질평가를 위한 품질측정도구를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범측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무선인터넷 이용중 해당 콘텐츠가 없거나 시간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날씨, 교통, 가격정보 등의 미갱신 데이터로 인한 통화료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