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MS) 독점법위반소송에 관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18개 주정부와 함께 MS 반독점소송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는 전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MS의 독점법 위반혐의를 발견한 연방항소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더 좋은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반독점 담당 관리들은 MS에 새 심리 기회를 허용할 경우 정부를 불공정하게 처벌하게 되고 납세자들에겐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부담케 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S는 지난달 7일 자사가 윈도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를 묶어 판매함으로써시장 독점력을 강화했다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전까지 항소심이 어떤 시정책도 결정하지 말도록 청원했다. 양측은 연방항소법원이 MS 케이스를 하급심에 환송함에 따라 오는 21일 첫 심리를 받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 특파원 coowon@a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