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봉석(金峰石)검사는 29일 인터넷을 이용,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홍모(40.서울 강남구 대치동)씨를 구속하고 김모(41)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지난 24일 생활정보지 카드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장모(45)씨의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경매사이트에 접속한 뒤 미리 이 사이트에 차명으로 개설한 판매자 계정과 연계, 텔레비전 등 55만원 상당의전자제품을 산 것처럼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해 결제대행업체에 보냈다. 이어 이들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송금받은 뒤 이중 15%인 8만2천5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기고 장씨에게 46만7천500원을 건네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초부터 최근까지 200여명에게 6억5천881만원 상당을 카드깡, 9천882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홍씨는 카드대출 의뢰자 모집을, 김씨는 인터넷 거래를 각각 맡아 왔으며 대출 받은 사람이나 주변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차명의 판매자 계정을만들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 대출 의뢰자가 남의 개인정보를 입수, 신용카드를 만들어 카드깡을부탁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홍씨가 김씨 외에 다른 신용카드 할인업자와 공모해카드깡을 한 액수가 3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