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냅스터 사건'으로 불리며 지난 12일 검찰에 기소된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www.soribada.com)의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공개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져 주목받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이 29일 서울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 음악산업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는 "냅스터는 서버가 하드 드라이브에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해 주기 때문에서비스적 성향이 짙다"면서 "반면 소리바다는 검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서버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냅스터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 대표는 "음반산업협회는 소리바다를 폐쇄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금전적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협회측은 최근 몇 년간 음반판매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3년간 협회의 자체 음반판매량 집계를 분석했을 때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모든 정보교류는 복제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현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디지털 세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반산업협회 이창주 이사는 "저작권 보호에 무감각한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통해 공짜로 노래를 내려받으면서 음반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는 당장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리바다를 매개로 한 저작권 위반 문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소리바다를 통한 국내 가요의 무제한적 유출때문에 최근 중화권에서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이 음반상품의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성동규 중앙대 신방과 교수는 "뉴미디어의 등장은 기존매체와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소리바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소리바다 문제는 침체된 정보기술(IT)산업과 음반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사이트폐쇄보다 윈윈전략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씨는 "음악사이트의 운영이 음반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면서 "다만 사용자들은 문화상품의 소유에 대한 지불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소리바다 등의 유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ckch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