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음악파일을 무료로 주고받을수 있는 P2P(개인간파일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www.soribada.com)가 또다시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근 검찰이 소리바다의 창업자 양모씨 형제 2명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논쟁이 치열하다. "한국판 냅스터사건"으로 불리는 저작권침해 논란은 한국음반산업협회와 소리바다측이 10개월 넘게 공방을 벌여왔으며 이번에 검찰이 일단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국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침해로 규정하기 있기 때문에 소리바다가 가입자간 음악파일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의 기소조치 이후 소리바다 게시판은 물론 "소리바다 살리기운동-앤티(ANTI)저작권협회"(www.freesoribada.wo.to)에는 이에 항의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ID가 킬더퀸(killthequeen)인 네티즌은 "어떤 이유에서든 디지털미디어는 공유돼야 한다"며 "기술발전의 개가를 말도 안되는 상업주의에 잃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엠피맨이라는 네티즌은 "소리바다는 파일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주소와 위치만 가리켜 준다"며 "mp3 확장자만 추출해주는게 범죄행위라 한다면 여타 인터넷검색 사이트들도 불법으로 폐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D가 "탄감자"인 네티즌은 "시낭송회를 개최한 사람도 시집을 낸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할 판"이라며 돈에 눈이 먼 음반협회가 국민의 문화말살을 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기자"라는 네티즌은 "소리바다가 없어지면 평생 음반을 사지않겠다"고 반발했다. ID가 karimi인 네티즌은 "6백만 회원들이 뒤에서 응원하고 있다. 당신들(기소당한 양씨 형제)뒤에는 우리가 있다"고 글을 올렸다.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김주의"라는 네티즌은 "당당하게 각자의 취향에 따라 문화를 즐기고 그 댓가를 치뤄야 한다. 댓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화의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케비메일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비전이 최근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소리바다를 제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밝힌 반면 저작권보호가 마땅하다는 견해도 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리바다측은 법원에서 불법판정을 받는다면 대법원까지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저작권 위반 시비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ked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