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후 10만여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올해초부터 국내 PC게임시장에 어린이용 게임 돌풍을 몰고 온 '하얀마음백구'가 법정에 설 전망이다. 하얀마음백구는 게임개발사 키드앤키드닷컴이 지난해 초 완구제작업체 ㈜손오공으로부터 당시 TV용 만화로 제작됐던 하얀마음백구의 게임개발권을 따내 개발에 나섰으며 작년 11월 한빛소프트를 통해 PC게임을 판매해 왔다. 키드앤키드닷컴과 손오공이 맺은 게임개발 계약의 내용은 게임판매에 따른 순이익을 양사가 일정한 비율로 나눈다는 것. 그러나 키드앤키드닷컴이 게임판매가 성공을 거뒀으나 게임판매로 손익분기점을 넘지 않았다며 손오공측에 수익분배를 하지 않자 손오공이 이에 반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키드앤키드닷컴의 김록윤 사장은 29일 "어린이용 게임의 경우 보통 3천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소요되지만 하얀마음백구는 4억원 정도의 개발비가 투입돼 아직 순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며 "손오공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지난 5월 손오공측의 요청에 따라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등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오공 관계자는 "키드앤키드닷컴과 하얀마음백구의 수익분배 문제로 그동안 마찰이 여러번 있었다"며 "계약위반 사실 유무를 법정소송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키드앤키드닷컴은 하얀마음백구의 성공에 힘입어 후속작인 `하얀마음백구플러스'를 개발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전등급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