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에 조달되는 PC에 스마트카드 단말기가 필수적으로 장착된다. 한국전자지불포럼은 지난 4월부터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PC용 스마트카드 단말기' 표준 규격이 지난 24일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행정전산망용 PC규격에 최종 반영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모든 PC에 스마트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장착돼 전자정부,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번 조달규격 반영을 시작으로 오는 하반기부터 스마트카드를 공공기관의 문서보안,근태관리,전자결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범사업의 추진을 검토중이다. 스마트카드는 자체 메모리,중앙처리장치(CPU) 등을 IC칩 형태로 내장하고 있는 일종의 초소형 컴퓨터로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보다 안전성·처리능력이 뛰어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