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4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현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한모(40.강릉시 노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역정보지에 신용카드대출 광고를 낸 뒤 작년 8월 16일박모(34)씨에게 인터넷 경매업체에서 신용카드로 1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칭 '카드깡'을 해주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등 최근까지 310여명에게 4억원 상당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5천6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강릉=연합뉴스) 임보연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