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직접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신 은행, 증권사 등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이 인터넷 뱅킹, 사이버 트레이딩 등을 이용한 후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인증 수수료 명목으로 공인인증기관에 간접 납부토록 했다. 현재 각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범용 인증서의 경우 연간 이용 수수료가 개인 1만원, 법인 10만원, 서버 50~100만원 수준이며 인증서 사용자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직접 부과 방식을 택해 왔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증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이 줄어들어 개인의 전자서명 이용이 촉진되고 수수료 부과 방식의 비효율성 제거로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및 서버 인증서의 수수료는 지금과 같이 직접 부과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인터네 뱅킹이나 사이버 트레이딩 등에 대한 법인 인증서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간접 부과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