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과대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의대생들은 생명공학분야 연구수행을 위한 병역특례병으로 군입대가 가능해진다. 또 대학원에 재학중인 의학전공자의 입영연기연령 제한도 현행 27세에서 28세로 연장된다. 과학기술부는 20일 생명공학분야의 핵심연구인력확보를 위해 기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이같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대졸업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군복무를 해야했던 의대생들은 기초의과학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5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된다. 과기부에 다르면 99년 현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연구인력은 약 8천2백명으로 미국의 2.7%, 일본의 6.3% 수준에 불과해 심각한 연구인력 기근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