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심리를 보류해 달라는 청원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MS의 반독점 사건은 7일 이내에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하급심으로 환송되게 됐다. MS는 앞서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안 지방법원이 어떤 조치도 취할수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컬럼비아 항소법원에 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MS가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낼 경우 어떤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결에 대해 탤러모너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방법원에서의 진행과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MS측은 그러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MS는 1심에서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과 함께 회사에서 분할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6월28일 항소법원은 회사분할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MS의 시장독점 혐의는 인정했다. 이에 MS는 지난 7일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법원에 1심 재심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