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대 최대의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 운영자를 기소함에 따라 지난해 미국에서 벌어졌던 온라인 저작권 논쟁인 "냅스터 파문"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게 됐다. 또 법원 판결을 앞두고 검찰과 소리바다간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소리바다를 과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엄밀히 말하면 소리바다는 프로그램 전송이 가능한 도구를 제공한 "종범"에 불과할 뿐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주범"은 5백만명에 달하는 소리바다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검찰도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산업협회측에서 지난 1월 소리바다를 고소한 이래 검찰이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저작권법 위반 방조'라는 어정쩡한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소리바다측 항변을 사법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점도 주목을 끈다. 소리바다측은 우선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미국의 '냅스터'와 달리 파일목록과 IP주소 등을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놓은 상태에서 배포하지 않고 중개 역할만 한다고 주장해왔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회원들의 파일 전송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에서는 고소인인 음반산업협회측과 피고소인의 소리바다간의 합의를 종용했던 검찰이 갑작스레 기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조정'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음반산업협회의 '사이트 폐쇄'주장에 소리바다측이 '사이트 유료화'라는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양자간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법원에 공을 넘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한편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 게시판에는 12일 하루 5백건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소리바다 살리자!'란 제목의 글에서 '절대로 냅스터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썼고,'열받음'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파일)교환을 막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리바다 유료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